법원,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지 있어"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에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등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바 있어 이번 신청에 대한 헌재의 이후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6일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경찰청고용직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6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 66조는 제 1항에서 공무원의 노조활동, 즉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이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제 66조 제 2항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법(母法)이 하위 법규(대통령령)에 입법내용을 위임할 경우 모법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든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찰청고용직노조 소속 조합원 30명은 지난해 7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으나, 지방노동사무소 측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는 일제시대부터 존속해온 철도ㆍ정보통신 노조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들 노조만으로 한정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태그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 서울행정법원 , 위헌법률심판 제청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노조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삼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