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지난 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한지 3개월만의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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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는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남지노위는 “쟁의행위 당시, 지회장 권한대행인 권수정의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회는 관련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바, 지회의 쟁의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의 여부와 관련해 충남지노위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간의 비상업무도급계약이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인원을 채용하면서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 점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와 채용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점 △사용자측이 비상업무도급계약 이행,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의 업무 대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목적에 맞게 배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자측이 지회의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온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대체인력투입을 인정했다.
지회, "협력업체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은 원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
지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금번 충남지방노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자가 중노위 해고 확정자 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사측의 주장들이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논평했다.
지회는 따라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불법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협력업체사업주들에 한정된 것이다. 지회는 “협력업체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은 원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불법대체인력을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사실상 배후조종하는 원청자본의 탄압에 맞서 원하청 노조의 공동대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지난 해 11월 19일 쟁의행위 돌입 이후 지난 1월 13일 협력업체들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회는 3월 7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었다.
현재까지 쟁의행위로 인하여 지회에서는 해고자 4명, 정직자 8명, 기타 견책, 감봉 등 총 48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가 발생한 상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