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3년 9월 김모씨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진정인 최모씨의 경우에는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진정이 8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실제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에는 남자의 경우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성은 키 157cm, 몸무게 48kg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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