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파업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이던 노조 대의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화학섬유연맹과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가 성명을 통해 "법의 정신이 최소한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수)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학섬유연맹은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는 "이번 판결은 김정곤 위원장 실형 3년 외에도 5명의 노조 간부들이 모두 실형 2년 6월을 형을 선고 받았은 것과 상충되는 판결"이라며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심명봉대의원의 경우 구속노동자 6명과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6명의 구속노동자에 대한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자본 편향적이고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6명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판결 5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연맹과 해복투는 "대법원 판결이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라는 법 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시킬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해 LG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 선언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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