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돈 주고 생체정보 수집" 논란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 5,600건 수집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생체인식 업체 및 연구기관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까지 돈을 주고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문은 4만원, 얼굴은 8만원

19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체정보 DB 구축을 위해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백명의 연구용 지문, 2천20명의 연구용 얼굴 형상 등 총 5천620건의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문은 주로 교회나 학교 등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얼굴은 K대학교 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해 형상을 모았다”며 “정보제공료로 지문은 1인당 3만~4만원, 얼굴은 1인당 4만~8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통부는 “생체정보 제공은 당사자 자율로 이뤄졌다”며 “수집목적을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서면동의서를 동시에 확보했다”며 생체정보 수집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혜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정통부로부터 돈을 받고 생체정보를 ‘팔았다’는 얘기”라며 “부모와 미성년자 대상자의 동의서를 얻었다면, 그것 자체가 지문이나 얼굴 정보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됐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혜석 의원은 “아무리 경제적 목적을 위해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활용돼야 한다고 해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에 법을 존중해야 하는 정부가 앞장선 데 대해 누구나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련법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생체정보 정보 수집 작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52조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프라이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B구축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혜석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52조는 정통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52조는 KISA의 법적 지위와 활동을 규정해 놓은 조항으로 그 어디에도 생체정보를 이용하라는 내용은 없다. 모든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파문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정부기관은 민간업체 등에 의한 생체정부 오남용을 견제하고, 개인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개인정보기관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설령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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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순

    제가 보기에 정보통신망법 52조를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기 보다는 억지해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된 3호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훈련 7호같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개발 보급의 지원 등의 사업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은 아닌지....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