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2.2%가 정부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의 사용 사유 제한은 69.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은 82.6%, 파견범위 제한 방식 유지는 70.0%의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정부의 인권위 결정 수용에 대해서는 81.5%, 기간제의 사용 사유 제한은 73.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은 93%,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는 80.4%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단병호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의 연구와 토론 끝에 이번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의견을 비정규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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