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오후 제17차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승인 신청 시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 계약이 기본전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성방송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경우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간 재송신약정서 체결 등 자율계약을 전제로 하여 재송신 승인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이번 결정과 별도로 지상파 DMB에 대해 △송신망 공동사용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지역 지상파DMB 조속한 도입 △지역방송의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즉각 “환영한다”며 “위성DMB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반대해 온 언론노조는 방송위 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지상파재전송 정책을 사업자들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정책기관으로서 자기 권한을 버리면서까지 통신사업자의 이익대변자로 나선 방송위를 더 이상 방송정책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내린 방송위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의 로비에 넘어가, 방송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욱이 앞으로 TU미디어는 방송사업자를 유혹할 것이며, 방송위원회 역시 직간접적으로 TU미디어의 컨텐츠 확보를 위한 압력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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