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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진행된 에너지사회공공성 강화 토론회 모습 |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21일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을 당연직 위원장,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정해놓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안의 문제점,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 확대등 독소조항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그간 정부 발의 에너지기본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법안의 처리 연기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의 주최로 진행된 ‘에너지 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에너지 관련 노조관계자, 환경운동관계자, 학자들은 입을 모아 에너지 사유화, 반환경적인 에너지 인식하에서 추진중인 정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국무총리는 부위원장, 알아서 처리하는 에너지위원회?
특히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서의 에너지 위원회 설치안을 피력한 바 있다. 산자부가 제출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상은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30인 이내의 위원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5인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자부 장관과 민간 위원중 1인이 공동간사를 맡고 별도 사무처를 두지 않아 민간 위원들은 결국 들러리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반해 조승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혹은 독립기구의 형태로 독립 사무처를 두고 관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안을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이 제출한 안은 에너지 관련 산업 노조, 환경단체등의 지속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 “졸속적 에너지기본법 제정 중단하라”
한편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유보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21일 낮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은 ‘졸속적인 에너지 기본법 제정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은 이윤과 경쟁이 아닌,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통합적·민주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은 김대중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에너지 사유화, 민영화 정책에 대해 다수가 반대해 발전 분할매각등이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에너지 산업은 통합적 정책과 민주적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저소비 구조 확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확장은 매우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뿌리깊은 관료적 질서 속에서 미래를 파괴하는 그릇된 성장논리에 갇혀 있었”고 “사유화와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던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이 뿌리부터 재정립되어 민주적 통합적 질서 속에 시급히 재구축 되어야만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은 “현재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안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통합적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 수요관리와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사회적 요구는 에너지공공성강화와 친환경적 정책전환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정부법안의 문구에 대해 “이미 국민이 외면한 에너지 산업을 시장경쟁화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며 “친환경적 에너지 재편을 위한 방안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얄팍한 처세술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발전노조, 가스노조, 한수원노조등도 성명을 발표해 정부법안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결국 이러한 안팎의 우려에 직면, 최악의 정부법안이 통과되는 사태는 피하게 되었지만 마치 비정규개악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회기를 거듭하는 동안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해오듯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논의 또한 차기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에너지공공성강화와 친환경적 정책전환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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