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인권위안 4월 입법" 공조

양대노총 위원장 22일 단식, 민주노총 인권위안 가이드라인으로

24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화에서 민주노총이 "개악안 저지, 4월처리 유보"에서 "인권위안 존중, 4월 인권위안 입법 현실화"로 교섭방침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중집에서 "개악안 저지"에서 "인권위안 존중, 권리보장 입법 쟁취"로 교섭방침을 전환하고 "4월 국회 인권위 입법"의 현실화를 최대목표로 전향적인 안을 끌어내 이후 입법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인권위 의견의 주 골자는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파견법 현행 유지 등이다. 그간 민주노총은 파견법 철폐를 주장해왔었다.

이 날 중집에서는 “파견법 폐지가 빠지는 인권위 의견을 공식요구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 이상의 비정규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인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쟁점이 됐으며, 결국 수정요구안 제출 없이 인권위 의견을 가이드라인으로만 설정하기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또한 "인권위안으로 4월 처리한다"는 기조에 동의, 22일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안 입법화, 대통령 면담"을 요구사항으로 25일 법안심사소위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양대노총의 단일안을 통해 노사정 협상을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따라서 공동단식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이라기 보다 협상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압박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2일, 23일 양일간 이같은 요구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24일 오후 3시부터 25일 법안심사소위 마무리 시점까지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이 날 전국단위노조 대표자와 간부 등 2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노총 또한 간부들이 단식농성에 참여해 농성을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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