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판사 · 초등교사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외됐던 몇몇 정부부문 직무에 대해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된다.

당정은 25일 국회 비공개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100% 적용제외 직무였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는 여전히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재호 사무국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단은 반갑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장애인 고용확대로 갈지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적용제외 완전폐지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부문 적용제외 대상 완전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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