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시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교섭이 재개되었다. 비정규법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목희 의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혀 표결 처리 가능성을 비췄다.
27일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오후 4시에 열린 노사정 실무교섭에서 경총의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새로운 제안은 "기간제 관련 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양노총은 "이 제안은 법체계 전체의 검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처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26일 회의를 종료하였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제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을 수정 내지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을 두자는 포괄적 제안을 한 셈이다"며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 신설 △불가피한 기간제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설정 등 근로기준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질 경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경총이 제안한 내용을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경총이 제안한 내용에 사유제한과 고용의제 조항이 첨가된다면 일단 검토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1년 계약기간으로 비정규직을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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