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불감증, 전 국민의 생체정보 위험

인권단체, 명분 없는 지문정보 수집 중단 요구


정통부의 생체정보 수집 등 정보인권에 대한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막무가내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세 이상 전국민 지문날인 한국이 유일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가 모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8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하고, 생체정보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2003년 법무부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며 이를 금지한 적이 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은 이렇게 보호하면서 자국민의 경우에는 열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정부의 강제적 지문날인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지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생체정보는 개인이 평생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정부가 이런 생체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나서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 전 국민의 생체정보 위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도입 된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전 국민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넣는 인권 침해적 제도다"며 명분 없는 지문날인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일시되는 이 사회에서 지문 날인은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에 대한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사건 해결 및 지문정보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 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냈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무화했다. 이는 수강생들의 운전면허 교육시간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출석부를 허위기제하는 등의 문제로 부실 운전교육이 성행한다 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이번 집단 진정은 50여명이 참가 했으며 국가인권위는 이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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