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연대회의, "인권위안은 최소기준선, 온전한 권리입법해야"

비정규법안관련 노사정 대화가 기간제 사유제한 쟁점으로 결렬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정규연대회(준)가 기간제·불법파견·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만이 온전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비정규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는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일 뿐이며 비정규노조들과 노동계의 요구에 비하면 파견법 철폐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이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사내하청과 특수고용 부문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을 기본 축으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권리입법 쟁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의 완전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연대회의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사내하청노조들의 서울모터쇼 항의투쟁과 메이데이 상경투쟁을 필두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법 철폐”를 위한 대중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5월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덤프연대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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