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거은폐법'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청산법이 '과거은폐법'으로 변질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과거청산법 2조 5항에 "민주세력을 가장한 친북이적행위"를 말만 바꿔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여야합의가 중요하다며 '폭력' 등 일부분만 삭제하는 정도로 한나라당과 야합해 '과거은폐법'으로 변질시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며 '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인권을 위해 싸우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민주인사들에 대한 재소환을 비롯한 재조사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상처를 주게 될 것으로 과거청산법이 곧‘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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