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종합청사를 청소하는 '아줌마' 노동자들이 5일째 파업농성 중이다. 민원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80여 명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향우용역'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폭행한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향우용역은 재향군인회가 거느린 중앙고속·통일전망대 등 10여 개 사업체 중의 하나로, 82년 과천청사가 만들어진 이래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과천청사는 올 1월부터 청소업무를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단가가 삭감된 향우용역이 이를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전가시킨 것.
3월 중순에는 노조원 이모 씨가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향우용역의 총무 김모씨가 '동료들 앞에서 이모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벽에다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술렁이자, 지난 22일 회사는 도리어 폭행당한 이씨에게 지하철공사로의 전보배치를 명령했다. 23년간 묵묵히 일해왔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삭감된 임금은 11만 7천 원. 하루 12시간 일을 하고 기본급 59만 3천여 원을 포함해 80만 원 가량을 받던 이들에게는 가혹하지 않을 수 없다.
워낙에 저임금인데다가, 향우용역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총 인원이 108명으로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우용역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593,560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매월 1·3·5주 토요일에 전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기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향우용역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약의 당사자인 과천청사 관리사무소와 조달청은 '용역업체가 운영 가능한 금액으로 써낸 것이 입찰금액이므로, 임금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업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행자부에 남아 있는 2억 7천만원의 관련예산으로 임금 삭감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방도가 없다"는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계약체결 이후 모든 책임을 업체에만 돌리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28일자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청사 한복판에서 파업 철야 농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법위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도급계약이라서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급계약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