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산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전해졌다.
나상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은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발표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정이후 3개월로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조사관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다산인권센터와 원불교인권위가 국가인권위에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와 생필품 차단 등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다음날 오산 현장에 나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철거현장이나 파업현장 등 수많은 대치현장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 생필품을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의도를 밝혔다. 또 "첫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인권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와 한전은 경찰협조요청으로 지난달 17일 부터 오산 철거민들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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