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4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공교육을 초국적 교육 자본에 팔아 넘기지 말라"

국회 교육위는 지난한 논란 속에 지난 28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거기다 법안통과를 위하여 정책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싱가포르와 상해의 외국인학교의 사례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그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여의도공원에서 8여 개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어 정부의 교육시장 개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외국교육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

이에 오늘(3일)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는 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또한 이번 법안을 '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한국의 공교육을 초국적 교육 자본에 팔아 넘기고 말았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인가!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는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외국인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외국교육자본에 팔아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즉각 판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내어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현행 외국인학교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공동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지금 우리 교육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천문학적 사교육비, 세계 최장최강의 입시교육, 그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있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근원이 바로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왜곡된 교원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오로지 외국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시장화 조치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2005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외국교육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 상정된다. 그간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왔다.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만 하더라도 수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그리고 대중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을 초국적 교육 자본에 팔아넘기고 말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년간 수천만원이 드는 “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특혜를 받으면서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의 학력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의 공방, 정부의 거짓보고 등, 지난한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 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회부와 의결의 전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더하여 국회 교육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 동안 내국인 입학문제는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 왔으며, 교육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 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보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싱가포르와 상해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주장은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방문으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자료 중에는 내국인 입학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4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국인학교 공청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자국민 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하여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을 외국교육자본에 팔아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하여 정부에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부의 관료들은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하지 않고, 외국인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한국 학생의 입학 허용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회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정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국정 감사를 통해 허위 정보를 통한 기만적인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혀야 할 국회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내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 시킨다면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기관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소리높여 외친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2005년 5월 3일
범국민교육연대․전교조
태그

전교조 , 교육시장개방 , 외국교유기관특별법 ,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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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외국인을 빌미로 자기(가족)의 이익을 노리는 '특별한' 인간들...이에서 황금의 기회를 보는 초국적 자본...교육, 의료...앞으로 법률, 방송 등이 차례입니다.

  • ㅋㅋ

    특히 일반 국민 대다수와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특권적 고위직들, 자리를 물러나기가 무섭게 무슨 회계법인이다 법률법인에 고문으로 한자리씩 하며 심지어 초국적 자본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지요. 전 재경부에서 강경식 비서하다가 론스타 한국사장인가 한 인간도 있을 정도로 윤리가 없습니다. 아마 외환은행도 그 연줄로 재경부에서 넘기지 않았나해요...

  • ㅋㅋ

    상당히 있을 법한 시나리오입니다.

  • ㅊㅊㅊ

    기사를 시작하셨군요. 추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