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여중생 이례적 불구속 기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에게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여중생 이모(14)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구속을 취소, 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이 양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점,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점, 재판중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구속취소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모양은 구치소에서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가정폭력피해아동이모양을위한공동대책위와 국회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성, 청소년의 인권보호 그리고 사건이 발생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폭력 앞에 무력한 약자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충분하게 숙고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모양의 구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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