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인 대서공영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중 일부. 빨간 표시는 사회당에 가입한 노동자 [출처: 사회당] |
같은 달 15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사용자성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날 공개된 자료는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 등 일거수 일투족을 3년 동안 기록하고 있었고, 사회당 민주노동당 노동단체 관계자 등 기업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사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휴·파업 시의 임금보전 기준과, 하청업체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운영팀의 존재를 기록하는 등 현대자동차가 사찰의 주체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지효 현대차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 법규팀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노동부도 최근 공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벌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법상의 공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이 '원청 사용자를 공범으로서 처벌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자동차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사용자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원청 자본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다만 노동부 스스로 공범죄 적용을 운운한 만큼, 이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여부가 노동부의 (공범죄를 적용하겠다는)주장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당노동행위 형사소송은 조영선 변호사 등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 소속 7명의 변호사가 진행한다. 고소인은 현재 5공장에서 119일째 파업농성 중인 조합원들 중 11인이며, 피고소인은 현대자동차의 정몽구·김동진·전천수 대표이사 및 대서공영(주)의 이병식 대표이사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서공영에서 노조사찰파일과 블랙리스트 등을 가져간 것과 관련, 지난 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조가영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업무서류를 훔쳐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