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5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기아차 화성공장 7개사 1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정 하청노동자는 주간 21명, 야간 21명 등 총 42명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주)이레기연 등 해당 도급사가의 업무는 작업 내용의 성격상 작업 공정의 흐름이 원청사의 직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작업형태 전반에 걸쳐 사실상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불법파견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주)이레기연 등 7개 사업체 및 기아자동차(주)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하청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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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정은 당초 당초 기아차불법파견철폐투쟁위원회(불파투위)가 진정한 21개 도급사 중 7개 도급사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이후 판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언 기아차 비정규현장투쟁단 우성기업노동자회 대표는 “노동부는 불법파견 진정을 한 조립 1, 2, 3공장의 업무가 별반 다를 바 없음에도 1, 공장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더욱이 같은 조립 1, 2공장에서도 전 공정이 아닌 일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대표는 특히 “같은 날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GM대우 창원공장에서는 전원 불법파견 판정이 났고, 현대차에서도 대규모 불법파견 판정이 난 상황에서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만 이같은 판정이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사측의 일방적 입장에서 편파적 조사를 진행한 때문”이라는 것이 이상언 대표의 비판이다.
이상언 대표는 향후 기아차노조와 협의를 통해 노조 명의로 재진정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 노동부의 편파조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벌여나갈 것을 모색하는 한편, 아울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42명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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