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기갑 의원은 '쌀협상 국정조사 기관 예비조사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총 25건의 자료제출을 농림부에 요구했고, 부족한 자료의 추가를 요구했다.
주요면담 조사 내용으로는 △소비자 시판 △10년후(2015년) 전면 개방의 문제 △의무수입물량 관련 독소조항(양허표 4.3항) △국내산 쌀에 대한 역차별 문제 △영향성 평가 자료 △중국산 과실류와 아르헨티나 축산물에 대한 합의의 의미와 법적효력 △인도, 이집트 제외경위, 추가 합의 여부 △이면합의 사항과 쌀협상과의 관계 △이면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5개국외에 미국 등과 별도의 이면합의 △04.12.20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허상만 장관의 협상연기 시사 발언과 철회 경위 △04. 12.22 허상만 장관의 국회 허위업무보고 문제 △협상전략의 오류 △쌀협상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협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그친 문제 △민간대표(김충실 교수) 선정과정 △정부내 쌀협상 정책결정 과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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