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동구청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피하려 허위공문서 작성, 경리 서류 위조

울산지검, 이갑용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불구속 기소

이갑용 울산시 동구청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해 연말 관내 경로당 50여곳을 방문해 각각 귤 2상자씩을 돌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동구청 측이 이갑용 구청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장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서’를 ‘경로당 점검방문 계획서’로 바꿔치기 하고 증빙 경리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 이갑용 구청장과 구청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사회복지과장, 경제사회국장을 약식기소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이상범 북구청장과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상황을 맡게 됐다.

위기의 민주노동당, 지역 선출 공직자 전원 송사에 휘말려

이 밖에 조승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당해 대법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점, 법률 개정으로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권영길 의원이 10년전의 삼자개입혐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지역에서 선출된 민주노동당 의원과 기초단체장 전원이 송사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독특한 성격상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련 건이나 삼자 개입건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오히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나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들통난 이 번 사건은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입사비리 사건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짐작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울산 지역 노동계와 정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이갑용 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문서에 결재는 했지만 위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현장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19일 최고회의, 23일 울산시당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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