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경기도청이 여주군 가남면 송삼초등학교 옆 골프장 건설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19일, 환경운동연합과 송림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옆 골프장 건설은 안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환경운동연합과 송삼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경기도는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 환경성 검토도 면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골프장 사업승인을 일방적으로 조속히 결정했다"며 경기도의 사업승인을 규탄하고, "농경지 지하수 고갈 사태, 골프장 농약에 의한 환경 오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골프장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 후 사업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도 경기도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송삼초등학교 옆 골프장 건설 계획을 "건설사업 이전에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난 1월 31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3월 28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이것을 근거로 경기도는 송삼초등학교 옆 골프장 건설 계획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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