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신고합시다!

민우회, ‘웃어라! 평등상담실’ 성차별 집중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웃어라! 평등상담실’은 5·6월을 모집/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상담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우회는 “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의 차별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제한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직종에서의 성별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옥 민우회 상담실 활동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최초로 만나게 되는 장벽이 바로 모집/채용인데, 여기서부터 성차별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이번 집중상담의 취지를 밝혔다. 또 “5월, 6월 이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합, 이후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고 분석하면서 향후 어떤 지점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를 신고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질문하자 박정옥 활동가는 “그건 내담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내담자들이 보통 자신이 채용모집에 접수했던 회사에 직접 문제제기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본인이 의지가 있을 경우 민우회가 함께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집단 진정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화 02-706-5050, 메일 eq5050@womenlink.or.kr, 인터넷 counsel.womenlink.or.kr으로 상담 가능하다.

민우회가 밝힌 모집/채용 상담 사례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거나, 발령 내는 경우
예)남성(정규직)/ 여성(비정규직), 여직원모집(계약직),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채용한 후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발령 내는 것 등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경우
예)남자 사원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남성 환영 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예)관리, 사무직 남자 0명, 판매직 여자 0명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연령, 혼인 등)을 부과하는 경우
예)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직무 수행 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예)용모단정, 미혼에 한함

△학력, 경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경우
예)사무직 5급 : 고졸 남자, 사무직 6급 : 고졸 여성

△면접 시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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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 민우회 , 모집채용 , 집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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