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성 속초시장, 김대웅 삼척시부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의해 폭로됐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활동을 벌여온 공무원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금횡령 및 지역사업 특혜의혹을 밝히고,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동문성 속초시장은 2002년에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 2천여만원을 속초시 예산으로 사용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위법적인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금 횡령 과정에 참여한 최상규 부시장을 비롯, 6명을 추가로 신고했다.
김대웅 삼척시부시장은 1998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당초 계획과 무관하게 죽서루 주변정비사업을 포함시켜 2004년에 개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김대웅 부시장이 최근 신축한 자신의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토록 하여 철거하는 등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보상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드러난 혐의자들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였고, "만약 정부 관련부처가 미온적 조치로 일관할 경우 직접 관련자 처벌 및 공직배체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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