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산물은 모두의 것이다

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의문제기' 대안 운동 공감 마련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싸이트에서 mp3음악 및 영어파일을 다운 받는 것, 다빈치코드 책을 읽는 것 등 이 다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된다. 때로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개정 저작권법도 인터넷의 일상적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지적재산권이 무엇이고, 저작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일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재산권이 무엇이고, 왜 보장하려 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 보호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당연한 물음이 05 정보운동포럼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 졌다.


사회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다면 우리는 '악법은 어겨서 깨트린다'는 노랫말 처럼 마냥 돌파하자고 결의만 세울 순 없다는 판단이 들 만큼 자본은 발빠르게 법의 족쇄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구체적 결실로 하반기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조건에서 국내 정보운동 단위들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바로 '자본이 명명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중적 재구성을 시작하자'는 05 정보운동포럼의 고민이었다.

관련해 정보운동포럼을 준비했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정보운동 포럼은 정보 통신 이슈 관련한 주제들과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모두 모아 해당 이슈에 대해 교육도 하고, 인간적 친분도 형성하는 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이슈와 하반기 전면개정을 앞두고 법의 망이 더 치밀해 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유와 공론이 필요했다"며 05정보운동포럼의 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박 2일의 일정에 2개의 강의와 3개의 워크샵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 사무국장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세밀함, 지역 활동가들이나 학생층의 저조한 참여를 극복해야할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상활동을 통해 좀더 접촉면을 넓혀 나가야 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보운동포럼은 국내 정보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 단위들의 '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럼을 통해 고민들을 모으고, 아무리 작은 시도일 지라도 서로의 시도들을 관심 있게 봐주고 연대하면서 일상적으로 자본이 주도하고, 선점하고 있는 정보통신 영역에 대한 민중의 목소리를 담지 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5년 차를 맞는 정보운동포럼은 과감하게 자본이 "이것이 재산이요"라고 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사회 생산물에 대한 공공성'이란 명목으로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자본은 지적 생산물, 재산권의 세계화 과정

포럼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한다. 양희진 IPLeft 회원은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법제'라는 강의를 통해 특허법과 저작권법으로 국내법의 내용과 다자협정의 TRIPs협정자유무역협정(FTA)의 생명공학분야의 특허, 미공개정보의 보호, 전자상거래관련 지적재산권문제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활동 등 국외적으로 진행된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지적인 산물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나 정보들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소유자 외 제 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 든다거나 효용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공원과 같은 공공재에 더 가까운 속성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축은 지적 생산물의 경우 독창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 측면의 공공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의 대상 개념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계공학,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 상품의 심볼, 디지털콘텐츠, 영업비밀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를 그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의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산물은 현재 법 체계상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소위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대안을 말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트러스트 운동..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1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정보운동진영의 '공유와 확산'을 모색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발표 채택할 것을 권장 해왔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한마디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다른사람의 이용 범위를 정하는 약관으로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나 괜히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회 창작물을 강제적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좀도 채택하기 쉽고,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라이센스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싸이트에서 "No Copyright, Just Copyleft'라고 밝혔던 것 처럼, 페이지에 라이센스 채택(표시가 기재되어 있거나 기술되어 있다면) 이용자들이 그 원칙하에 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속이다. 저작자는 △영리허용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불허개작불허의 네가지 방식중 택하면 된다.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면 자유롭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운동포럼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운동에 대해 '디지털환경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오픈소스의 사회적 확산 전략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http://ko.openoffice.org), 웹브라우저 썬더버드, 메일관리프로그램 썬더버드등을 소개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권하거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공화 하는 정보트러스트운동(http://www.infotrust.or.kr)을 소개했다. 정보트러스트센터는 현재는 한국 인터넷 최초의 웹진 스키조를 복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외적인 흐름도 적지 않다. 2004년 지적재산권기구 WIPO총회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의제를 제안한 지식접근권 조약(A2K Treaty)도 절차를 밟고 있다. 'WIPO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이전 및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규정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고, 이 조약(A2K Treaty)과 관련한 시민사회안이 올 6월에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저작권법 개정운동으로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이런 논의들은 쉽게 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용어도 낯설고 특히 법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더 어려워 진다. 하반기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노동사회단체들이 공동준비해서 발의할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어렵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부분에대한 대항적, 대안적 법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현재까지 준비 된 내용을 이날 포럼에서 설명했다.

이날 논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및 공정이용을 확대한다는 바탕으로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보장, 저작재산권제한 일반조항 신설,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허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온라인 도서관 보장 등에 관한 저작권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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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정보운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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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muki

    댓글도 달고... 월급쟁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의 대안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