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철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대학의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는 교육부에도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모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서 인권위가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인권위는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사팀을 구성해 11개 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11개 대학 모두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시스템에는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소, 보호자의 주소 등 기본정보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 사항 △출신학교, 상벌내용, 장학 및 유급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이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모든 교수, 조교,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학과별 공동 ID를 통해 대부분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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