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방안 마련' 지침을 시달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6월 3일 "눈속임 주5일제 차라리 폐지하라" 제하의 논평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결정은 '변형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주5일제 도입은 완벽하고 모범적 선례를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눈속임으로 변형근로를 도입한 것"이라며 토요민원실 운영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논평에 따르면 "토요근무제는 직원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노동착취를 강요하는 일이며 주5일제 근무의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변형 주5일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이미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연가일수의 26일을 축소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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