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지도부는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협의회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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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플랜트노조] |
울산플랜트노조 지도부는 "건설현장은 아직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고 있고, 심지어 회사측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는 이미 합의된 8시간 노동, 다단계 하도급 금지, 노조활동 인정과 조합원 취업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파업 장기화는 파업기간 내내 철저하게 사용자중심의 법집행을 해온 공권력에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노동조합은 조속한 사태 해결과 파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지도부 자진출두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만큼, 검·경은 이 사회와 우리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건설연맹 등 노동계는 지난달 27일 플랜트사측·울산시·울산시민단체협의회와의 다자간협상인 '공동협의회'를 마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단교섭이나 채용시 불이익금지 등 주요 쟁점들을 모두 실무협상으로 넘긴 채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실무협상에서 사측은 "업체들이 교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으며, 10일 다시 공동협의회가 소집됐으나 '공동협의회의 명의로 각 회사 및 검찰, 경찰측에 건의문을 보낸다'는 결정 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울산플랜트노조의 파업 종료 이후 공사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서를 요구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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