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고노동자 2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26일째 부당해고 철회투쟁

GS 건설 현장에서 해고된 목수 노동자 2명이 20일 새벽 5시를 기해 60여 미터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용인시 수지읍 GS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 [출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이 노동자들은 'GS건설'이 시공하고 '두익건설'이 골조공사를 협력하는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자이3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 5월 25일 해고되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두익건설 측은 뚜렷한 해고 사유없이 13명의 목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GS건설 측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과 13명의 해고 노동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GS건설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5월 30일에는 해고된 53세의 여성 노동자가 두익건설 측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있었으나, GS건설과 두익건설 측은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조용히 물러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2명의 해고 노동자는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하면서 드리는 호소문'에서 "우리도 현장에서 망치들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엿한 가장이고 일해야 자식들 대학보내는 똑같은 노동자입니다"라고 밝히고 "우리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도 않았고 불법 파업을 한 것도 아닌데, 한 것이라고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고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밖에는 없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해고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원청인 GS건설과 골조업체인 두익건설이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자이3차 현장이 아닌 다른데 가서 일하라고 한다"며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일자리를 구걸한 적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고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망치들고 못질하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GS건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 [출처: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13명의 해고된 노동자는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26일째 집회를 진행해 왔고, GS건설 현장 정문 옆에서 14일째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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