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발 지시한 후 압사사고 발생"

민주노동당 20일 고 김태환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14일 대체근로 차량에 치여 숨진 고 김태환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정보과 형사 3명이 있었으며 이들 경찰이 차량에 출발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출발지시 후 압사 사고 발생"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사고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테잎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운전사에게 출발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건 당시의 사진(영상 캡쳐)들과 진상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경찰 3명이 바로 현장에 상주했고 차량 운전사와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조합원들이 앞에서 차량을 막았는데도 경찰이 출발지시를 내려 압사하는 사고가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사건 당시의 사진과 영상 등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출발신호가 떨어진 후 레미콘이 고 김태환 씨를 덮치고 지나가는 전후상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직무유기라는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충주경찰서장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이 서면으로 실시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정보과 형사 3인은 '차량이 부릉부릉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사에게 운전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당시 충주경찰서장도 사고 지점에서 70미터 거리에 있었고 정보과 형사로부터 "조합원들이 가로막아 차량을 세우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이날 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비정규권리보장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 마련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체근로를 한 사용자, 현장에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경찰, 사전개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충주시청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모두에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권리보장법안과 아울러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단병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고 김태환 살인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충주시 앙성면의 사건현장을 방문 현장 검증과 목격자 증언 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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