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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오후 3시경 시작됐으나 비정규법안을 심의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4시경 산회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며 이목희 의원(법안심사소위장)은 노동부 측에서 작성한 '국회 비정규직 법안 논의 결과'라는 제목의 A4 한장 분량의 문서를 소위원들에게 배포한 후 "그간 노사정 대화에서 정리된 내용"이라며 "이 중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많으며 나머지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목희 "거의 다 합의됐다", 단병호 "처음 듣는 내용"
이목희 의원이 합의가 되었다고 밝힌 항목들은 차별금지와 관련한 △차별시정청구주체 △차별입증책임 항목과, 파견근로와 관련된 △파견허용업종 △허용업종규정 △휴지기간 △불법파견 △원청 등 사용사업주의 책임 항목 등 총 7가지다.
다음으로 이목희 의원은 파견근로와 관련한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적법파견),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한 △초과근로 한도 △초과근로시 잔업수당 항목은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일괄타결인 경우에만 합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으니 내가 말한 것들은 실질 합의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뒤 "이 내용은 비정규 보호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이고 이번에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장기표류하게 된다"며 "노사정 대화는 이제 더이상 없으므로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법안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반해 단병호 의원은 "이미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목희 의원 말대로 의견접근도 있었다면 논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 심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목희 의원이 돌린 '논의 결과'라는 문서와 관련해서도 단병호 의원은 "이 내용은 처음 본다"며 "(이목희 의원의)'합의'라는 표현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노동계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배일도 의원은 "합의에 매달린 채 심의를 미룬 게 언제부터냐?"며 심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하는 등, 비정규법안을 당장 논의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이 계속 심의를 미룰 것을 주장하자,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에 동의하고 조정식 의원도 '조속처리' 입장이 흔들리면서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일단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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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합의된 것 거의 없어"
한편, 이날 이목희 의원이 합의 내지는 의견접근이 됐다고 주장한 항목들과 관련 노동계 뿐만 아니라 재계 역시 이를 부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은 "지난 4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15차례에 거쳐 노사정대화가 진행됐고 거의 다 합의가 됐거나 의견접근을 봤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은 19일 있었던 실무회담과 관련,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주노총' 명의의 기사를 통해 "노동계는 각 의제별로 검토하여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미합의 사항은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와 정부가 이를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한 조항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계의 요구안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 역시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파견근로와 관련 "허용업종규정과 휴지기간을 재계의 안대로 반영했을 때 파견허용업종 부분을 노동계의 안대로 받을 수 있고, 불법파견 부분을 재계의 안대로 반영했을 때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적법파견) 부분을 노동계 안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 의견접근을 본 것은 차별시정청구주체 등 2개 뿐"이라고 이목희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자리에서 오전에 노동계를 만났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는 지 여부를 둘러싸고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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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이 20일 배포한 '국회 비정규직 법안 논의 결과'라는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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