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 기회 배제 · 제한하는 소방공무원법

민우회, “소방공무원법 성차별적” 인권위 진정

한국여성민우회는 23일 각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우회는 현재의 소방공무원임용법이 성차별적이며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소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도 불합리한 성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사유없이 성별 구분/배제 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 성별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우회는 진정서에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합리적인 사유나 기준이 없이도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 9개 시도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 모집/채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소방공무원 모집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달리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배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민우회, “소방공무원법, 임용시험 시행계획 시정돼야”


민우회는 진정서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와 이를 근거로 직무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별을 이유로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시정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소방공무원법과 시도 기관의 채용 시 성차별적인 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집/채용 시 성차별 집중상담 과정에서 접수돼 민우회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민우회는 지난 8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을 소방방재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시/도에 전달했는데,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채용공고는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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