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석방됐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길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원장 자격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한 것은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부정부패 방지나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비폭력적인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김영길 위원장은 2004년 11월 14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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