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8%, “인권위 의견으로 비정규법안 입법화해야”

비정규법공대위 여론조사 결과. “노사 합의 뒤 법안 통과"는 81.8%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의 2/3 이상인 67.8%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노동자들의 60%도 국가인권위 의견을 지지하고, 80.9%가 노사가 합의한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4개의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25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열린울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법안을 6월내 처리할 것과 이에 대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을 선언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비정규직 80.9%, “노사합의 통해 법 통과시켜야”

구체적 결과를 보면 “국가인권위회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7.8%. 반면 “정부여당 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또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81.8%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13.5%만이 찬성했다.

특히 여론조사에 응한 135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62.1%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지지했고 33.1%가 정부안을 지지했다. 노사합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역시 80.9%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찬성을 표했고,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다.

67.9%, “사용사유 제한해야” & 파견업종 네거티브방식 27.9%만 찬성

법안의 주요쟁점과 관련,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66.0%(비정규직 67.9%)가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을 지지했다. 정부여당 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1.2%(비정규직 30.2%)에 그쳤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파견허용 업종을 정부 안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에는 27.9%(비정규직 24.4%)만이 동의했다. 반면 현행방식유지에 은 36.8%(비정규직 38.2%), 파견제 폐지에 28.5%(비정규직29.7%)가 찬성했다.

또 파견허용업종을 정할 경우 압도적 다수인 86.7%(비정규직 91.1%)가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자”는데 압도적 다수인 86.7%(비정규직 91.1%)가찬성했다. 반면 “정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정하자”는 정부여당안에는 9.7%(비정규직 7.3%)망이 찬성했다.

82.2%(비정규직 82.5%)가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보낸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89.9% 찬성, 68%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입법화해야”

최근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해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여당 안처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해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 찬성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관련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9.0%(비정규직 95.1%)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반대는 10.4%(비정규직 4.4%)에 그쳤다.

이번 결과에 대해 비정규법공대위는 “정부여당과 국회는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여당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진정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