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월간중앙 내용대로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 가석방

IOC, 삼성, 이건희, 중앙일보, 청와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

법무부, “행형성적이 우수해 김운용 가석방한다”

‘월간중앙’ 7월호에서 삭제된 기사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형기의 1/3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로 분류, 30일 가석방 대상에 포함’ 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지냈던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은 공금 38억4천만 원 횡령과 뇌물 8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8천만 원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등을 얻어 구치소가 아닌 외부에서 주로 지내왔다.

'독자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권력과 거대자본을 막지 못해...

지난 20일, 월간중앙 기자 13명은 ‘독자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 ‘월간중앙 7월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김용운 전 IOC 부위원장 관련 기사가 권력과 거대자본의 압력으로 실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간중앙 기자들은 당시 성명에서 김운용 전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가석방 약속, 자끄 로게 IOC 위원장의 태권도 정식종목유치· IOC위원 한국인 승계 등의 3각 거래를 다룬 이 기사 작성 이후 청와대와 삼성 등의 압력을 받아 기사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월간중앙 기자들의 성명 발표 이후 청와대 측은 협의가 있었을 뿐 압력은 없었고 게다가 삼각빅딜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월간중앙의 삭제된 기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월간중앙 기사 삭제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과 삼성그룹 임원의 직접 방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중앙 기자들의 성명발표 3일전에 삼성그룹 정 모 상무가 월간중앙을 방문했고 그 날 기사삭제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직을 맡고 있고 삼성은 올림픽의 굵직한 공식 스폰서중의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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