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 해야 하고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기간은 △보존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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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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