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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서울특별시 중구 구의원인 윤판렬 씨가 구청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의원으로서의 정상적 활동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며 구청에 출입하려고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구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구지구는 29일 오전 9시 '성추행범 윤판열 구의원 행정감사 저지 행동'을 중구청 로비에서 진행하고 "성추행범 윤판열은 당장 구의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구지구는 작년 3월 피해자가 노조에게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 구의원의 제명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여직원회에서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총회를 3월 11일에 250여 명의 여직원이 모여 진행하고 12일 항의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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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여성위원장은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가장 악독한 짓이다. 구의원도 이러한데 국회의원이며 정치인들은 어떻겠냐"며 구의원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구청직원에게 저지른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는 이 공간에 행정감사라는 명분으로 다시 출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가해자가 당장 구의원에서 사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4년 6월 검찰에서 약식 기소 했으며, 11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여성이 가해자 윤판열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항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후 가해자 윤판열은 11월 항고하였으며, 올해 5월 12일 법원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회의에서 12명 전원 찬성으로 윤판열 제명을 결정하였다. 이에 윤판열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의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윤판열 씨의 항고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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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 건물에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윤판열 구의원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플랑카드를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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