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개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규정 차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황모씨(47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상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도록 하면서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직급에 따라 55세 내지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4개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5급 상당 이상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직무분야만 근무상한연령을 명시한 것에 대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중 인원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 전산, 통계,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업무특성, 연령별 근무능력,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무와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의미 할 것인데, 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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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 별정직공무원 , 권고 ,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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