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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의 1000km 국토대장정을 시작으로 6월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당대표 집 앞에서 진행된 해직자들의 2박 3일 노숙 농성, 30일까지 이어진 사학국본 중집 단식농성까지 6월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투쟁의 한 달이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다시 9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사립학교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국본 단식단은 해단식 결의문에서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옹호당’으로 명명하고 △열린우리당은 9월 권고를 단호히 거부하고 직권상정을 당론으로 확인할 것 △김원기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사학법, 9월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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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도 9월 직권상정 가능성을 성과라고 평가하며 “9월 국회마저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직권상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온 교육 주체들과 국회의원 소환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까지 사학법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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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28일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여야가 밀실야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국회가 스스로 못하는 것을 국회의 수장이 풀어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영원히 불가능한 여야 사립학교법 개정 합의를 포기하고 당장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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