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안전지대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가

충남지역노조 노비타지부, 7월 9일로 집회 신고 접수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사옥 앞마당을 철저히 통제해 왔던 삼성 본관 앞이, 충남지역노동조합 노비타지부가 집회 장소로 신고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최초의 합법적 신고 절차를 통한 삼성 앞 집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비타'는 비데와 전화기 등을 생산하는 소형 가전업체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였다가 '네오플럭스캐피탈'로 매각됐다. 네오플럭스캐피탈은 두산그룹 산하의 M&A 전문업체로서 구조조정을 통해 노비타를 재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비타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위로금이나 고용 보장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한데 대해 반발하며 직원의 98%인 185명의 조합원을 조직, 민주노총 산하 지역일반노조인 충남지역노동조합에 5월 17일 가입했다. 삼성전자 측은 "경쟁력 없는 소형 가전에 대한 사업을 정리하고 디지털 가전 등에 역량을 집중키 위한 조치"라고 매각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수합병 전문기업에 인수된 이상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앞마당 사수 노력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은 그동안 기존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외국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이용해 크로아티아 명예 대사관,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 엘살바도르 대사관 등을 본관 양 옆의 태평로 빌딩과 삼성생명 빌딩에 입주시켰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외국 공관 인접 지역이더라도 공관이 직접 대상이 아니라면 휴일에 한해 시위를 허용하도록 집시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삼성 측은 거의 일년 동안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집회 신고를 내놓고 있으며, 관련 규정상 최초 집회 시작 이후 한 달을 초과하면 매일 신고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집회 신고를 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비타지부는 한 달이 넘도록 삼성 본관 맞은편인 동성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벌여 왔다. 그러나 7월 9일과 19일, 20일에는 노비타지부가 삼성보다 먼저 집회 신고를 함에 따라 삼성 앞에서의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삼성 본관 맞은편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노비타 조합원들 [출처: 충남지역노동조합]

"7월 9일 삼성 앞에서 집회 가질 것"

김석기 노비타지부 지부장에 따르면 며칠 동안 저녁 무렵부터 아침 9시까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밤새워 대기하는 것은 물론, 집회신고를 내러 온 삼성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집회 신고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김석기 지부장은 7월 9일 삼성 앞 집회 성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전혀 요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100%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비타지부는 매각이 완료되도 3년간 고용을 보장해 줄것과 노비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기존 삼성전자에서 매각했던 선례와 동등하게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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