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찬반투표 69.3%로 가결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으로 산별교섭은 시작도 못해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파업찬반투표가, 투표자 27,142명(총 조합원 33,352명, 투표율 81.4%) 가운데 18,795명의 찬성(69.3%)으로 가결됐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조정기간 15일이 경과하는 오는 8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서울 집결 및 전야제, 8일 산별 총파업, 9일~19일 파상파업, 20일 전면 총파업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 문제로 단 한 조항도 심의 못해

보건의료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2차례에 거쳐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 문제로 단 한 조항도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노조의 탈퇴로 대표선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단 선출을 미뤄왔던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14일부터 경북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제주대 등이 경상대병원장 등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여전히 심종두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참석시키고 있으며, 노조측은 "병원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제 3자가 원할한 논의와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04년 산별교섭 당시 '사측대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작년 교섭에 참가한 축조교섭단을 유지한다'는 합의가 있었던만큼, 교섭대표단은 최소한 '병원장을 포함한 축조교섭단'이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사립대 병원의 노무사 위임 문제가 장기화 되자, 이제 막 교섭에 참여한 국립대병원과 이미 대표단을 구성한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적십자사 등 5개 특성별 병원 역시 "노무사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입수한 <2005년 산별교섭 대응 자료>와 관련, 4일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입수한 '사립대병원회의' 명의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 자료>라는 책자에는 "5개 특성별 병원은 7차교섭에 불참하고 심종두 노무사만 교섭에 참석하기로 함" 등 사측의 교섭불참, 집단퇴장, 요구안 심의거부 등을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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