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두발자유화를 외치고 나서자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5월 13일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박찬운 국가인원위 인권정책국장은 "국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아동, 청소년 모두 독립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학생인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발자유화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은권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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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진행한 두발자유화 청소년 집회 |
4일, 국가인권위에서 강제 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입장은 2005년 3월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접수된 3건의 진정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는데, 국가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이 접수된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 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는 A공업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 관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 등을 침해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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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실질적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국가인권위는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책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14일 발표한 자료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따르면 5월 11일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 2005년도에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진행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두발자유화 관련한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을 진행했던 이준행 아이두넷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정부 정책으로 얼마나 잘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으며,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과정을 학생회 법제화 등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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