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 씨가 작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 하고, 해당자치단체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ㅇ병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처리 △6개 월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 입원 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간 한 번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도 있음을 밝혀내고 이는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환자들을 격리,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기록,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 제한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 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느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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