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타지부 보상 합의, 삼성 앞 집회 취소

7월 9일로 예정된 집회 신고서를 접수해 최초로 삼성 본관 앞 합법적 집회 개최 여부로 주목을 받아온 충남지역노조 노비타 지부가 삼성 측과 합의함에 따라 집회 일정을 취소했다.

삼성 측은 7월 9일과 19일, 20일의 집회신고를 노비타지부에게 선점당하고 이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노조 측에 협상을 제시하여 7일 오전 △매각에 따른 위로금 지급(7년 이상 근속시 상여 1,300%) △네오플럭스에 고용보장 최대한 협조 △삼성 브랜드 사용기간 유보 등에 합의했으며, 이의 전제조건으로 △집회신고 취소 △1인시위 금지 △언론보도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한 비방행위 중단 등을 내걸었다.

노비타지부는 "삼성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언론과 노동단체들이 보내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향후 단체협약 체결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인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