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삼성 특혜 주는 금산법 개정안 의결

법 시행 되면 삼성생명·카드 고객 돈으로 이건희 회장 지배력 강화하는 셈

국무회의, 문제투성이 금산법 의결해 국회로 보내

  금융산업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무회의 모습
이 중에 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 사전유출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이번에는 행정부가 삼성 손을 들었다. 정부가 삼성 금융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법률안을 의결한 것이다.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동일계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사후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 △금감위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임원·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이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감위는 매일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0.03%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의 위법한 계열사 취득 지분 합법화 길 열어주는 셈

그러나 법안의 경과규정과 부칙에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등 삼성 계열 금융사들에 대해 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계열 금융사들이 고객 돈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계열사 지분이 합법화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존의 금융산업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삼성카드는 승인도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역시 승인도 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7.25%까지 늘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처벌하기는 커녕 금융산업법 개정안의 부칙에 “개정안이 시행될 때 지분율이 승인받은 한도보다 높아진 경우에 이를 주식소유 한도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삼성의 전횡을 용인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동일계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사후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 이라는 부분은 위법한 지분소유를 사후승인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계속 늘려도 사후승인을 받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내가 가입해 내는 보험료와 카드 사용대금이 이건희 일가의 삼성 지배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셈이다.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이라는 말 실감나는 현실

한편 국회정무위에 소속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비판하며 “삼성의 헌법소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와도 무관치 않다"며 "금산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삼성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그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장은 전직 삼성고문인 상황도 모자라 정부가 법을 바꿔가며 삼성 편을 들고 있는 현실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이다’라는 세간의 평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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