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국정원에 무소불위 권한 부여하는 반인권적 제2의 국가보안법

김승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서 테러방지법 필요성 역설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공성진 의원은 이주노동자-테러조직 연계설을 언급한 바도 있다
영국 런던에 대한 폭발물 공격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테러대응체계의확립과대테러활동등에관한법률’이 제출되어 있고 열린우리당 역시 별도의 시안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아랍 출신 노동자들도과 테러조직이 연관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냐”고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의 덤터기를 씌운 인물이기도 하다.

신임 김승규 국정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며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도 있다.

또한 군과 경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테러리즘연구소라는 사설 단체의 최진태 소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대테러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테러방지법 제정"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 훈령이다. 단순하게 행정지침이어서 우리의 대테러능력을 갖추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어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시행정부의 ‘애국법’ 모델로 2001년부터 추진된 테러방지법의 끈질긴 생명력

  국정원은 지난 1월 부터 대통령령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9.11 이후 미국 부시행정부가 제정한 ‘애국법’을 모델로 월드컵을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을 중심으로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어온 테러방지법은 정부부처 내에서 조차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중단됐으나 2003년 하반기 다시 발의되기도 했다.

2003년 말 인권단체의 격렬한 반대등으로 인해 테러방지법 통과가 저지됐지만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자이툰 부대 파병 정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고 2005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준비되며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테러센터를 운영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국정원의 의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출신인 고영구 전임 국정원장이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해 상당히 공을 들인 바 있다는 후문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내용이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반인권,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정원에 테러 예방활동 명분으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초법적 권한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총련도, 이슬람 노동자의 움직임도 테러로 분류하는 국정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당연직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을 겸임하며 비상계엄에 비견되는 테러경보 발령권, 테러관련 대책기구 구성권, 수사권, 출입국 통제 및 외환 거래 지급정지 요청권등을 한 손에 틀어쥐게 되고 관계기관은 대테러센터 장에 대한 통보 의무와 공무원 파견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대통령 휘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가 설치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단일한 조직쳬계로 편성되는 한편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도 테러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특수부대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해 특수부대와 군병력을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도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제도적 위험성 외에 테러방지법에 따른 인권유린의 위험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보다도 높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한총련, 국내 이슬람 세력 뿐 아니라 일부 민중운동 진영의 움직임까지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오용될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위험 인물’로 지적되는 경우,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되고 대테러센터의 조사를 받는 한 편 출입국규제, 외국환 거래 정지, 해외여행의 제한도 받게 된다. 또한 ‘테러위험 인물’에게는 국정원의 감청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러한 독소조항 투성이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방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UN안보리 산하의 대테러위원회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존 법제가 테러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주장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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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테러방지법 , 런던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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