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우중 일가에 국적회복 허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그 일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8일 오후 법무부는 김우중 일가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키로 결정했다. 국적법상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이 있는 자는 국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무부는 김우중 전 회장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입힌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적회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김우중 전 회장은 프랑스 인 신분으로 전경련 회장, 대우그룹 회장, 축구협회 회장등을 지냈다. 한편 김우중 전 회장 가족의 국적회복은 외국인 신분으로 아도니스 골프장, 경주 힐튼호텔, 대우인터내셔널등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대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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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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