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4월∼6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안산, 부찬, 마산창원,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재직 1년 이상 노동자 59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실시율도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61.5%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용 유형별로는 정규직의 29.9%, 비정규직의 18.7%만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내가 28.9%, 1시간 이내는 57.8%, 1시간 이상은 1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성희롱 없는 직장은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리 감독, 벌칙조항 강화 등의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교재와 교구 계발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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