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화물연대 전남지부장, 이성웅 광양시장, 남기호 광양시의회장, 백옥인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이기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등은 8일 오전 10시 광양시청에서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운송료와 유류보조금을 포함한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7일 밤 이성웅 광양시장과 황호선 광양경찰서장 등이 광양항 파업 현장을 찾아와 '광양항 활성화가 상생의 길'이라며 파업 철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공동 발표문
1. CTCA(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컨테이너 육상 운임 요금원가조사 용역과 건설교통부 신고를 05. 9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05. 10.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광양기점의 요율이 타 지역과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 운송요율 신고시 5%를 가산하여 인상 신고되도록 약속한다.
2. CTCA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당 운송사로부터 계약해지, 배차 불이익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3. 광양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지급기준 최고한도액(150%)을 2005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지급한다.
4. 광양시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다단계 운송과 과적운행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송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 크리닝 시설을 광양항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에 설치한다.
6. 광양시와 유관기관단체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7. 화물연대는 광양항의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광양시와 유관기관, 단체는 위의 공동발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8. 광양시는 향후 화물연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시 협의토록 한다.
200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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